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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시사용어] 필리버스터(Filibuster), 테러방지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2/29 10:52 수정 2016.02.29 10:45



필리버스터(Filibuster)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장시간 연설, 규칙 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 발언 남발, 요식,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12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한다는 조항<국회법 제106조 2>을 신설함으로써 필리버스터를 허용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해 토론할 수 있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은 군, 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국방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 대테러업무를 기획ㆍ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내용 중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출입국ㆍ금융거래ㆍ통신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처럼 오ㆍ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폐기됐다. 이후에도 계속된 논란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나, 지난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고, 야당측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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