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건설현장 개구부 사고..
오피니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건설현장 개구부 사고 예방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3/08 13:36 수정 2016.03.08 01:29



해체된 거푸집 정리 후 점심을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지정 통로가 아닌 구간인 안전난간을 넘어 바닥 개구부에 놓여 있는 합판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약 1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구부(벽이나 지붕, 바닥 등에 뚫린 구멍)에서는 떨어짐, 걸려 넘어짐, 그리고 날아와 맞는 재해가 주로 발생한다. 개구부 사고 발생 원인과 재해예방 대책을 살펴보자.

위 사고는 현장에서 정해준 통로로 이동해야 하나 시간 단축 등 사유로 정해 준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안전난간이 설치된 대형 개구부를 넘어 임의로 이동하던 중 떨어졌다. 또한, 개구부 덮개는 움직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나 합판이나 청비닐을 걸쳐 놓는 등 개구부 관리가 미흡해 발생했다.

현장 내 작업자는 현장에서 지정한 통로를 사용해 이동하는 등 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개구부 덮개는 움직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고, 개구부 덮개는 튼튼한 구조로 뒤집히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ㆍ설치해야 한다. 개구부에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장 외부 근로자 등에게 개구부와 추락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추락 위험’ 경고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구부 주변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개구부 주변 자재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 보관하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을 착용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