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차이..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3/15 12:06 수정 2016.03.15 11:59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내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하고 개인연금은 개인 선택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 현재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 물가상승분이 반영된다. 그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해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는다. 낸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다.

국민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된다.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되지만 국민연금은 사회구성원 모두 참여하는 제도라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국외이주 하거나,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적용해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