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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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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화학물질 ‘메틸알코올’ 급성 중독사고, 긴급 경보 발령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3/22 10:46 수정 2016.03.22 10:46

최근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20대 근로자가 독성물질인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였다. 알루미늄을 가공하는 기계 안에 절삭용액으로 분사되는 메틸알코올에 노출돼 왼쪽 눈은 실명하고 오른쪽 눈은 시력 손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처럼 국내 전자부품업체에서 일하다가 메틸알코올 증기에 노출된 근로자는 현재까지 모두 4명으로 CNC 절삭 작업과 검사 작업 중 고농도 메탄올(메틸알코올)에 중독돼 중추신경계 장애와 시력 손상 재해를 입었다.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가공공정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효율이 매우 낮아, 각 공정에서 메탄올 증기가 작업장 내부로 확산돼 체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작업측정 결과 메틸알코올이 노출 기준치보다 최대 11배 높게 검출됐다.


근로자는 작업장 내 고농도 메탄올 증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호흡용보호구(송기마스크)를 받지 못해 메탄올 증기를 그대로 흡입했고, 초기에는 심한 두통과 구토증상을 보이다가 현재 시력 손상 상태에 이르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업체에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작업환경측정ㆍ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린 데 이어 작업공정이 비슷한 인근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벌여 5곳에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또한 전국 메틸알코올 취급업체 가운데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 3천100여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일제점검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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