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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희 경장 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 ||
ⓒ 양산시민신문 |
해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 역시 5천300여명에 이르며,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1천15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우리 경찰은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단속과 규제강화 중심에서 잘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지난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경찰서에 무위반, 무사고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이행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취득한 마일리지는 벌점 누적 등으로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때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서약 후 1년간 지키면 벌점 10점 경감
기간 다 못 채워도 다시 도전 가능해
만약, 운전자가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보유하고 있다면, 벌점을 40점 이상 받게 되더라도 10점이 깎이면서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서약은 매년 갱신할 수 있고, 마일리지 점수는 누적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운전자가 경찰서나 지구대ㆍ파출소에 방문해 서약서를 제출하던 제도를 보완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교통범칙금ㆍ과태료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운전면허정보조회→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을 클릭,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1년 동안 약속을 실천하지 못했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경우도 다시 서약할 수 있으며, 잘 지키면 계속 마일리지를 적립하게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점수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ㆍ누적되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