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지급받는 동안 ..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지급받는 동안 공단에 신고할 내용이 있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3/29 10:23 수정 2016.03.29 10:23

국민연금을 지급받던 중 수급권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통상 30일 이내) 공단에 알려줘야 한다.


연금 수급자의 경우 사망, 재혼, 입양, 파양,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 유족), 장애상태 변동(장애, 유족) , 손해배상금을 수령(장애, 유족)한 경우다.


가족수당 성격인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가족의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양, 파양 등 가족관계 변동 과 부양가족 장애상태 변동 등이 있다.


그 외에 수급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기본적 인적사항 변동사항도 알려주면 연금지급 업무에 도움이 된다.


주요 신고사항을 공단에 알리지 않거나 신고 지연 등으로 연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은 경우 형사고발 조처될 수 있다.


공단에서는 고객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등 공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의 신속한 신고가 있어야 연금이 정확히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협조를 당부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