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이란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 사유로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다.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므로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추납’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 기간에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선납’이란 국민연금 지역ㆍ임의(계속) 가입자가 납부기한 한 달 전에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인 사람은 최장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다. 선납 기간이 지나야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라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이라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한다.
이 외에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 연기를 원한다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50~100%를 연기 신청할 수 있다. 연기하는 매달 연금액이 0.6%(연 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