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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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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액 0.7% 인상 지급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4/26 09:22 수정 2016.04.26 09:22

국민연금 양산지사는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월지급액이 0.7% 인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는데,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한 결과로, 지난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됐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은퇴 후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는 처음에 월 25만7천430원을 받았으나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급여액이 인상돼 2015년에는 월 45만830원을 수령했고, 이달부터는 지난해 물가 변동률 0.7%를 반영해 월 45만3천98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02만8천671명(2015년 12월 기준)의 평균 연금액은 33만7천560원으로, 인상률 0.7%를 반영하면 월평균 2천360원이 오른다. 월 187만4천310원을 받는 최고액 연금 수급자 A 씨는 매월 1만3천120원을 더 수령한다.


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5조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과 동일하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반영해 이달부터 월 20만4천1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보험료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도 오는 7월부터 하한액은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한액은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상향조정 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는 거동불편 등으로 방문신청이 어려운 국민연금 신청 대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편의성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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