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금주 시사용어] 성과연봉제..
생활

[금주 시사용어] 성과연봉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5/17 10:44 수정 2016.05.17 10:44

성과연봉제



‘성과연봉제’란 성과에 따라 임금(연봉)에 차등을 둔다는 의미다.


통상적으로 연봉제란 1년을 단위로 능력과 실적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인데 연봉에 어떤 항목의 임금이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완전연봉제, 부분연봉제, 성과연봉제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기업까지 성과연봉제 도입 확산을 추진하고 나서자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주된 배경은 성과연봉제 도입 취지와 달리 저성과자 퇴출, 쉬운 해고 등 노동계 우려를 정부가 해소하지 못한 탓이 크다. 결국 정부가 경영자 집단의 일방적 주장에 적극 동조해 제도 도입을 서두르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부실하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있어 선결 조건인 어떤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구체화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 도입은 쉬운 해고를 앞당길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공주의와 시간제 임금 체계를 기반으로 구성돼 있다. 일부 성과급 형태가 있지만 대부분 현행 임금체제는 호봉급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로 임금체계 변경은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다. 결국 노사 합의가 중요한 과제인데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 법률 위반 소지마저 있다. 더욱이 정부 방침에 발맞춰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법률 해석 입장을 바꾸면서 노동계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시대 변화에 따른 임금체계 변경은 불가피하지만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 마련과 제도 변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될 노동자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