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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한 ..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한 노후준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5/24 09:34 수정 2016.05.24 09:34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2016년 올해 처음으로 가입자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자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27세 미만의 학생 등이다.


올해 들어 임의가입자는 1월 말 24만6천558명, 2월 말 25만3천51명에서 3월 말 26만13명으로 26만명을 넘어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최대치다. 3월 말 현재 임의가입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 21만8천924명, 남성 4만1천89명으로 여성이 월등히 많다.


임의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초저금리 시대, 100세 시대 도래로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실질가치를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임의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전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올해 5월 현재 임의가입자는 최저 월 8만9천100원, 최고 월 37만8천900원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연금수급 연령(61~65세)에 이르렀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매달 9만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내면 노령연금으로 월 16만8천원(현재 가치)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60세에 도달해도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납부한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거나 60세 이후에 계속 가입 신청해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남편과 함께 연금을 받으면 더욱 더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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