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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3-3-3’ 수칙 ..
오피니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3-3-3’ 수칙 꼭 지켜 질식재해 예방!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5/31 10:17 수정 2016.05.31 10:17

지난 4월 신축 반도체 공사현장에서 RTO 연소실 내부 단열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던 근로자 3명이 설비 내 질소가스가 유입되는 것을 몰라 질식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건설공사 현장 밸브룸 내 밸브 손상에 의한 질소가스가 누출돼 내부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질식, 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최근 질식재해 발생원인과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질식위험이 있는 공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질식 위험정보 공유,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을 선행하지 않고서는 근원적인 질식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새로운 ‘3-3-3’ 질식재해 예방수칙을 제정해 이를 작업현장에 정착시켜 근원적인 질식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첫 번째 ‘3’, 3자 간(원청, 협력업체, 작업 근로자) 정보전달과 보건기준 준수.


원청 사업주는 자사 내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밀폐 공간과 가스 유입ㆍ누출 등 유해요인 등에 대한 유험정보를 파악, 협력업체에 제공한다. 협력업체는 원청이 제공한 위험정보를 확인, 유해요인에 관한 위험정보를 주지하고 사전에 반드시 근로자를 교육한다. 작업근로자는 원청 사업주와 협력업체가 제공한 위험정보 숙지와 보건기준을 준수해 작업한다.


두 번째 ‘3’, 3대 절차(밀폐공간 평가→출입금지 표시→출입허가제) 준수.


유지 보수 등 근로자가 출입해 작업하는 장소와 설비가 질식위험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고, 밀폐공간으로 평가된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게시한다. 또한, 작업을 수행하기 전 보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출입을 허가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ㆍ운영한다.
세 번째 ‘3’, 밀폐공간 작업 3대 안전수칙 반드시 준수.


작업 전과 작업 중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한다. 구조 작업 때는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비 반드시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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