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질식재해 발생원인과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질식위험이 있는 공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질식 위험정보 공유,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을 선행하지 않고서는 근원적인 질식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새로운 ‘3-3-3’ 질식재해 예방수칙을 제정해 이를 작업현장에 정착시켜 근원적인 질식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첫 번째 ‘3’, 3자 간(원청, 협력업체, 작업 근로자) 정보전달과 보건기준 준수.
원청 사업주는 자사 내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밀폐 공간과 가스 유입ㆍ누출 등 유해요인 등에 대한 유험정보를 파악, 협력업체에 제공한다. 협력업체는 원청이 제공한 위험정보를 확인, 유해요인에 관한 위험정보를 주지하고 사전에 반드시 근로자를 교육한다. 작업근로자는 원청 사업주와 협력업체가 제공한 위험정보 숙지와 보건기준을 준수해 작업한다.
두 번째 ‘3’, 3대 절차(밀폐공간 평가→출입금지 표시→출입허가제) 준수.
유지 보수 등 근로자가 출입해 작업하는 장소와 설비가 질식위험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고, 밀폐공간으로 평가된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게시한다. 또한, 작업을 수행하기 전 보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출입을 허가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ㆍ운영한다.
세 번째 ‘3’, 밀폐공간 작업 3대 안전수칙 반드시 준수.
작업 전과 작업 중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한다. 구조 작업 때는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비 반드시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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