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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수 국회의원 양산 을 / 더불어민주당 | ||
ⓒ 양산시민신문 |
임기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 헌법 제32조 1항을 되새겨 봤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일할 권리’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의 전환점에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출산ㆍ노령화로 인한 저성장이 이미 현실의 문제로 닥쳐오고 있는 시점에 들이닥친 세계적인 불황으로 국가 기간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실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결국 서민들의 생활을 벼랑으로 내몰아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어깨에 큰 짐을 지웁니다.
‘오직 민생’,
임기를 시작하면서, 닥쳐온 어려움을 국민과 함께 극복하는 데 필요한 열쇳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미한 ‘사회적 경제의 비중을 유럽 평균 수준인 10퍼센트 이상’으로 높이고, 양산지역에 임기 동안 ‘50개 사회적 기업 창업, 1천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선거 기간 동안 양산시민께 약속드렸습니다. 눈에 띄고 모범이 되는 사회적 경제의 성공모델을 만들어내는 일은 지난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양산시민께 약속한 의정활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첫걸음부터 호시우행(虎視牛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