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월 8일, 60시간 이상 일하는 10명 미만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월 평균보수 140만원 미만)이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최대 60 %(2016년부터 신규가입자에게 적용, 기존근로자 40%)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노후준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당월분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액만큼 차감한다.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는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을 꾸준히 실행해온 결과 2016년 5월 현재 매월 3천100여개 사업장, 5천800여명 근로자에게 보험료 2억4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과정에서 누락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전담직원을 둬 가입 대상 근로자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사업장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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