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회 이내’ 분할납부에서 ‘6회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용은 ‘1천분의 20 이상’이었던 대부요율도 ‘1천분의 10 이상’으로 50% 감면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국유림 대부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산지분야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유림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회 이내’ 분할납부에서 ‘6회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용은 ‘1천분의 20 이상’이었던 대부요율도 ‘1천분의 10 이상’으로 50% 감면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국유림 대부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산지분야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