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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국유림 대부제도 개선 임대료 납부부담 완화..
사회

국유림 대부제도 개선 임대료 납부부담 완화

홈페이지 담당자 기자 입력 2016/06/14 09:44 수정 2016.06.14 09:44

국유림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회 이내’ 분할납부에서 ‘6회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용은 ‘1천분의 20 이상’이었던 대부요율도 ‘1천분의 10 이상’으로 50% 감면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국유림 대부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산지분야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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