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떨어짐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고위험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을 사전에 안내한 후 특정 기간(2016년 5월 1일~연중) 집중단속을 통해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철골 작업이 진행 중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떨어짐 사망사고 감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 설치 여부 ▶작업 발판이나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한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견고하게 설치했는지 여부 ▶작업 발판과 통로 끝,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여부 ▶철골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 주요 이동 통로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방망 설치 여부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경우 안전대와 부착설비 이상(처짐, 풀림, 고정 등)에 대한 점검 여부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대 사용이 곤란한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방망 설치 여부 ▶선 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발판 또는 안전방망 설치 여부 ▶근로자 개인 보호구 올바른 착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건설 현장 재해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유ㆍ무형적인 피해와 손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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