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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조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7/05 09:25 수정 2016.07.05 09:25
해마다 7월 변동 후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지사장 박하정)는 이번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됐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현행 27만 원에서 28만원으로, 상한액은 현행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 매년 7월 변동해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하며,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매월 최소 900원에서 최대 1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되며, 월 소득 421만원 미만 가입자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납부할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며, 동시에 노후에 받을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므로,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면 연금 급여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이 고정돼 있으면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만큼 받을 연금액도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371-15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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