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자는 90~240일간 주어지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되고, 지급 수준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취업성공 패키지 등 각종 전직ㆍ재취업 혜택도 주어진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 근로자 단체 등이 입증자료를 첨부해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해당 업종 경기동향, 대량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 재무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고용정책심의회가 의결하면 지정이 결정된다. 지원 기간은 1년이고 연장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제도 마련 후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지정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하지만 다만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대기업 3사(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