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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 ..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조건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7/19 10:19 수정 2016.07.19 10:19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며,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한 달에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다.


사업장 가입자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첫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 또는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 근로자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 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 경우 실제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 대상이다.


다만,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한 달 동안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1355) 또는 양산지사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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