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8월부터 실직자에게 국민..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8월부터 실직자에게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8/09 09:31 수정 2016.08.09 09:31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지사장 박하정)는 8월부터 연금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인 ‘실업 클레딧’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업크레딧은 실직 후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실직 기간에도 보험료를 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8월부터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력이 있는 가입자다. 고소득자나 고액 재산가 실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소득은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로 상한액은 70만원이다. 소득 기준이 70만원인 경우 월 보험료는 6만3천원으로 국가에서 4만7천250원(75%)을 지원하고 가입자는 1만5천750원(25%)을 내게 된다.


보험료 지원 기간은 생애 12개월까지이며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에서 하면 된다.














 
ⓒ 양산시민신문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