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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특별기고] 테러는 이미 가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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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테러는 이미 가까이 있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8/09 09:46 수정 2016.08.09 09:46













 
↑↑ 김용근
경찰교육원 보안학과 교수
ⓒ 양산시민신문 
인류 역사와 기원을 같이하는 테러는 현대에 이르러 지역과 국가를 불문하고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임과 동시에 국가안보 문제로 등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는 북한 테러에 직면해왔으며, 최근 해외에서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단체 이슬람국가(IS) 등 국제테러단체의 무차별적인 테러가 지속되면서 우리 국민의 테러 현실화에 대한 불안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최근 해외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테러와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에 대비한 각별한 신변안전을 당부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이나 해외 테러 다발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의 테러에 대한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이제 테러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눈앞 현실로 다가온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협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독일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테러에서 보듯이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사회혼란과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소중한 국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테러의 현실적 위협에 대비하고 테러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착실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철도,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 보안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다행히 오는 8월부터는 테러 사각지대로 평가받던 KTX 일부 역(서울ㆍ부산ㆍ오송ㆍ익산역)에 선별적 보안검색을 시범도입한다고 한다. 수백개에 이르는 역사건물 구조적 한계로 인한 공항 수준의 전면적 검색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 타깃’ 테러 예방과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여야 극한 대립과 사회적 논란을 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테러방지법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테러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이 차츰 조성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은 테러의 불감증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지금부터는 테러 실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테러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다. 과거 미국이나 유럽국가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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