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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가 ..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가 유의해야 할 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8/23 10:21 수정 2016.08.23 10:21

부부가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남편과 아내 모두 각자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연평균 24.3%씩 늘고 있다. 이는 여성 사회활동 참여에 다른 여성 직장가입자 증가와 전업주부 등이 임의가입을 통해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수급자가 증가한 덕분이다.


국민연금 양산지사(지사장 박하정)에 따르면 2014년 부부 21만 4천456쌍이 국민연금을 수급했으며, 이 중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부부 수급자는 합산해 월 251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노령, 장애, 사망 등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가입 중에 장애를 당하는 경우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남은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납부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웠다면 당연히 부부 모두 노후에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게 된다.


만약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지만,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연금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유족연금 대신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20%(2016년 11월부터는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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