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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청소년의 눈] “장난 아닌 폭력”..
오피니언

[청소년의 눈] “장난 아닌 폭력”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8/30 09:33 수정 2016.08.30 09:33













 
↑↑ 서민서
보광중2
청소년 기자
ⓒ 양산시민신문 
‘장난 끝에 살인 난다’라는 속담이 있다. 우습게 보고 한 일이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이 속담이 제일 잘 적용되는 곳이 바로 학교가 아닐까 싶다. 어른들과 달리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매 순간 떠들고, 놀고, 장난치며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물론 살인은 아니지만, 학교폭력에 의해 자살까지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 폭력 유형별 비중을 보면 ‘언어폭력’(72%), ‘집단따돌림’(39.4%)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7.1%), ‘하교 이후’(18.4%)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유형별 비중에서 ‘언어폭력’이 3년 연속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생활기록부에 직접 기록되는 신체 폭행보다는 폭력을 당하고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적은 언어폭력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가해 학생 경우 ‘언어폭력’을 폭력이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낮고, 신체 폭행보다 폭력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폭력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이 논 것이며, 장난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 학생 부모 또한 문제 해결 과정에 ‘애들이 놀다가 장난으로 그럴 수도 있지, 몸이 다친 것도 아닌데 뭐 그리 유난이냐’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두 번 상처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해 언어폭력도 엄연한 학교폭력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했고,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간다고 했다. 우리는 대부분 의사소통을 말로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몸에 상처 입는 것이나 정신과 마음에 상처 입는 것이나 둘 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일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의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학생 상호 간 소통과 배려, 책임과 존중, 공감과 갈등해결 능력 신장 등 피ㆍ가해 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교사 직무연수를 계속 추진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어울림, 어깨동무학교) 확대 운영과 단위학교 차원 자율적 학교폭력예방 역량 강화, 관계기관(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중앙지검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 등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노력 등 계획을 발표했다.


양산시는 올해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했다. 양산시는 신도시와 웅상지역 인구증가로 경남 어느 지역보다 빠른 발전과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구 증가로 인한 학교 신설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양산이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성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 문제에 대해 학생 자신, 학부모, 학교, 행정기관 모두가 지금보다 더 깊은 고민과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친구들 사이에 사소한 장난으로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는 우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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