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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특별기고] 담배야, 물렀거라!..
오피니언

[특별기고] 담배야, 물렀거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8/30 09:37 수정 2016.08.30 09:37













 
↑↑ 한정길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장
ⓒ 양산시민신문 
지난달 말 한 아기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금연구역인 지하철 출입구에서 중년 남성에게 뺨을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아이가 보는 앞에서 맞은 겁니다. 만약, 그 중년 남성의 친딸이 길거리에서 똑같은 이유로 손자가 보는 앞에서 뺨을 맞았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이러한 담배 폐해를 막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흡연자 진료비 발생을 추적ㆍ연구, 흡연으로 인해 연간 1조7천억원이라는 진료비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유례가 없는 537억여원 규모 담배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이 156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책임과 궐련(종이로 말은 담배) 제조 위법성을 인정했던 겁니다.


또한 공단은 개인적인 금연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은 본인 의지로 혼자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흡연자가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내원해 전문적으로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 금연치료 신규 등록자부터는 본인부담금도 대폭 경감됩니다. 사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게 되면 경감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2차 치료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만, 3회차 방문부터는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프로그램을 최종 이수하게 되면 1~2차 치료 때 납부했던 본인부담금도 전액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이수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가정용 혈압계 등 10만원 상당의 건강관리 축하선물도 추가로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지사장 한정길) 주변에는 담배꽁초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빗자루를 들고 양산지사 주변은 물론 바로 옆 서일동 공원까지도 부지런히 청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양산지사 직원들도 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에는 자발적으로 주차장을 비움으로써 협소한 주차장을 민원인에게 양보하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이 금연에 성공해서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그런 여러분들을 힘차게 응원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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