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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지게차 사고, ‘안전..
오피니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지게차 사고, ‘안전수칙 준수’로 생명을 보호하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8/30 09:41 수정 2016.08.30 09:41

산업현장에서 지게차 관련 재해는 2015년 1천119명으로 사망자는 35명이었으며, 2016년 7월 말 현재까지는 680명으로 사망자 28명이 발생했다.


지게차 재해를 살펴보면 보행자 등과 부딪힘, 정비ㆍ보수작업 중 끼임, 지게차 넘어짐, 운반하물 떨어짐, 탑승자 떨어짐 등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게차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게차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안전 운행경로를 확보하며, 주행 때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지게차 재해 주요 원인으로는 ▶운전자 시야 불량, 운전 미숙, 과속에 의한 충돌위험 ▶경사면 또는 무게중심 상승상태에서 급선회에 의한 넘어짐 위험 ▶화물 과다 적재, 편하중, 지면요철 등에 의한 화물 낙하 위험 ▶포크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고소작업 중 떨어짐 위험 등이 있다.


지게차 작업 안전으로는 ▶지게차 안전기준: 지게차에 전조등, 후미등 및 규정에 적합한 헤드가드, 백레스트 설치, 충분한 강도를 갖추고 손상ㆍ변형ㆍ부식이 없는 펠릿(Pallet) 또는 스키드(Skid) 사용, 편하중 적재 또는 지게차 능력을 초과한 적재 금지 ▶지게차 운행경로: 평탄하고 바닥이 견고하며 장해물이 제거된 통로 확보와 지게차가 지나다닐 경로 내 근로자 출입 금지, 언덕ㆍ경사지 등에는 지게차가 넘어지지 않도록 가이드레일 설치 또는 유도자 배치 ▶주행 시 안전: 구내 제한속도 지정 및 준수ㆍ급출발ㆍ급선회ㆍ급브레이크 조작 등 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와 시야를 가릴 경우 유도자 배치 또는 후진으로 진행, 안전띠 사용ㆍ운전자 외 탑승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 등이 있다.


간혹 무심코 이런 안전수칙을 지나치다가 무서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지게차를 운전 때는 더 많은 준비와 예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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