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직자 등에 대해 부정부패 행위를 금지하고 금품 등 수수행위를 제한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공직자가 외부 유혹에서 벗어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청탁, 접대 문화는 부정부패 주요 원인이 돼왔고, 잘못임을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 왔다. 공공기관에 일이 생기면 인맥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청탁 관행,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통해 나 먼저, 나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생각을 바꾸고 우리 사회에 청렴한 문화를 확산,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 가입자와 기금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등급심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모든 업무처리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준수하고 있으며, ‘청렴서약서’ 작성, 모든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실천반’ 운영, 부패신고시스템인 ‘국민연금 헬프라인’을 비롯한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과 청렴 행정을 생활화하고 있다.
또한, ‘고객제안제도’, ‘ 부정수급 신고센터’,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 등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고객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공단은 새롭게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준수를 통해 청렴한 문화 확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국민이 바라는 수준 이상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그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