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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 실시 ..
사회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 실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9/12 09:11 수정 2016.09.12 09:11

최근 어린이통학차량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통학차량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웅상출장소가 지역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 신고는 의무사항이다. 전수조사는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웅상지역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통학차량 운영자가 입력한 어린이통학차량관리시스템 정보를 바탕으로 ▶운영시설ㆍ차량정보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안전 관련 장치 구비ㆍ어린이보호차량 스티커 부착 여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ㆍ보험가입 여부 등을 9월 말까지 조사ㆍ완료할 계획이다.


출장소는 웅상지역 체육시설 통학차량 현황 파악 후 미흡사항에 대한 점검과 지도단속 등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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