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 신고는 의무사항이다. 전수조사는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웅상지역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통학차량 운영자가 입력한 어린이통학차량관리시스템 정보를 바탕으로 ▶운영시설ㆍ차량정보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안전 관련 장치 구비ㆍ어린이보호차량 스티커 부착 여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ㆍ보험가입 여부 등을 9월 말까지 조사ㆍ완료할 계획이다.
출장소는 웅상지역 체육시설 통학차량 현황 파악 후 미흡사항에 대한 점검과 지도단속 등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