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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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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수령 시기 늦추면 연금수령액 많아져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10/11 09:09 수정 2016.10.11 09:09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해 연금을 조금 늦게 받더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신청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수령 시기를 늦춰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로,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4년 8천475명에 이어 2015년에는 1만4천464명으로 늘어났고 2016년 5월까지 6천228명이 신청했다.


이는 은퇴 후 재취업 등 고령인구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평균수명 증가로 길어진 노후기간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연기연금은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을 청구할 때 최대 5년 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연기 때 7.2%(월 0.6%)를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또한 연금 수령액 중 일부분(전체 연금액 50% 이상)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월 122만원 받는 사람이 5년을 미루면 36%가 더 많은 월 166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는 연 7.2%의 가산금은 큰 매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연기연금은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연금액에 차이가 있고 기대수명만큼 오래 살아야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 건강과 노후 소득 등을 고려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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