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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해 드립니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10/25 09:23 수정 2016.10.25 09:23

국민연금은 농어업인 경제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납부하는 월 보험료가 8만1천900원 이상인 사람은 월 4만950원, 월 보험료가 8만1천900원 미만인 사람은 보험료 1/2 금액으로 하며, 연간 최대 49만1천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 인정 요건은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 ▶농ㆍ어업 경영을 통한 농ㆍ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다.
다만 농어업소득보다 농어업 외 소득이 더 높거나 연간 농어업 외 소득이 2천591만6천436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등 서류를 제출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은 별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부부 모두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단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노후 준비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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