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초등학교 교장 홍길동이 교사에게 4만원 상당 식사대접을 받고 5천원 상당 선물을 받아 합산 허용가액 5만원 이하가 됐다. 이는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일까?
두 문제 모두 답은 ‘O’이다. 첫 번째 문제는 4촌 이상 친인척은 업무처리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허용가액 5만원 이하일지라도 식사비 3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다. ‘도전! 청렴 골든벨’에 실제 출제된 문제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점성)이 지난달 27일 증산초 체육관에서 ‘2016년 도전! 청렴 골든벨’을 개최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청렴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열린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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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교직원만 참여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학부모와 학생까지 범위를 넓혀 모두 200여명의 양산교육가족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했다.
김점성 교육장은 “다소 경직되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 행동강령과 부정청탁금지법 등 내용을 골든벨을 통해 쉽게 접근하면서 청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 양산교육의 청렴의지를 대외에 알려 양산교육가족 구성원 스스로가 청렴하겠다는 의지를 높이고, 신뢰받는 양산교육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역사와 관련된 청렴 등 다양한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됐다. 25문항 OX퀴즈, 패자부활전, 마지막 주관식, 그리고 대회 중간 경품 추천까지 재미있는 방식으로 1시간가량 진행했다. 성산초 이효정 주무관이 마지막 골든벨을 울렸고, 교육장 표창과 상금을 받았다. 또한 공직자 청렴에 관한 생각, 청렴 자료 등을 정리해 간직할 수 있도록 ‘청렴노트’를 제작해 참가자 전원에게 배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