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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지급액도 압류가..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지급액도 압류가 되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11/08 09:45 수정 2016.11.08 09:45

국민연금은 노후생활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연금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당장 생활비 등이 필요한 수급권자에게는 이런 절차가 불편해 이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통장은 금융기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ㆍ유족ㆍ장애ㆍ분할)만 입금이 가능하다. ‘안심통장’은 현재 시중은행 등 총 23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보호금액(현재 월 150만원) 이내로 입금된다. 이 계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해당계좌 개설후 공단으로 연금수급계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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