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연금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당장 생활비 등이 필요한 수급권자에게는 이런 절차가 불편해 이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통장은 금융기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ㆍ유족ㆍ장애ㆍ분할)만 입금이 가능하다. ‘안심통장’은 현재 시중은행 등 총 23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보호금액(현재 월 150만원) 이내로 입금된다. 이 계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해당계좌 개설후 공단으로 연금수급계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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