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7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까지 확대하고, 기존 출산장려금도 늘인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첫째아이 10만원,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5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기존 둘째아이 30만원, 셋째아이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 비하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실제 2013년 6억6천70만원, 2014년 7억2천980만원, 2015년 6억8천10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출산지원금이 부족한데다, 출산장려지원정책도 다양하지 못해 정책 효과에 의문이 들고 있다.
경남 18개 시ㆍ군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분석해 본 결과, 함양군 경우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용, 출산아이건강보험료, 영유아양육수당을 모두 받는다면 2천430만원에 달한다. 함양군뿐 아니라 대부분 군지역은 300만원~500만원의 출산장려금 외 출산축하금, 양육수당, 건강보장보험료 등이 더해져 1천만원~2천만원까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김해시 경우 출산장려금은 100만원에 불과하지만 양육수당과 아이건강관리비를 더하면 모두 77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거제시 515만원, 밀양시 500만원, 통영시 350만원, 진주시 250만원, 사천시 215만원, 창원시 200만원 등 모든 시 지역 출산장려금이 양산시보다는 많다.
더욱이 출산장려금 부족도 문제지만, 출산장려지원정책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 양산시 출산장려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출산을 전후해 병원비, 산후조리비, 아기용품비 등 목돈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양육하면서 매달 지출되는 양육비 부담이 출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양육수당(만 5세까지 매월 10~20만원), 아이건강보험료(5년 납입 10~15년 보장) 등을 출산장려지원정책으로 펼치고 있다.
이 외에도 출산축하금 형태로 출산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지자체상품권(하동사랑상품권, 거제사랑상품권)이나 한방첩약을 지원하기도 한다. 또 임신축하금, 산후조리비용, 유아학습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인근 지자체는 주로 셋째아이 이상에만 집중하지만 양산시는 둘째아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결코 적지는 않다”며 “하지만 다양한 출산장려지원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 현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받는 ‘아이조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