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은 오는 17일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 스마트워치와 휴대전화를 비롯해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를 가져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험생 유의 사항을 내놓았다. 지난해에는 교시별 남은 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 반입이 허용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있는 시계가 통신 기능과 LED, LC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고 시침과 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으로 한정된다.
또 4교시에는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 문제지가 배부된다. 수험생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 문제지를 보는 경우,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는 경우 등은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올해 달라진 내용으로는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포함되고 AㆍB형 수준별 시험으로 진행됐던 국어는 통합형 공통 시험으로 치러진다.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과목이 된 한국사는 4교시 탐구영역시간에 진행된다. 20문항 50점 만점으로 다른 과목과 달리 절대평가에 따라 성적통지표에는 1~9등급 중 하나로만 표시된다. 40점 이상이면 1등급이다.
한국사시험이 포함되면서 일반 수험생 기준 시험종료 시간도 지난해 오후 5시보다 40분 늘어난 5시 40분으로 미뤄졌다.
한편 양산지역 올해 수능 수험생은 모두 3천525명으로 양산고ㆍ남부고ㆍ물금고ㆍ범어고ㆍ양산여고ㆍ제일고ㆍ서창고ㆍ웅상고ㆍ효암고 등 모두 9개 학교에 설시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양산시는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 당일 시청과 전 읍면동 출근시간을 조정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교통 통과 수험장 주변 각종 소음방지에 만연을 기할 계획”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