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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청색비상 시 갑상선방호약 바로 섭취하세요”..
사회

“청색비상 시 갑상선방호약 바로 섭취하세요”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6/11/15 09:32 수정 2016.11.16 09:32
10일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
방호약품 배포 집중훈련 실시

보건소, 방호약 33만6천여정 보유
비상 시 1인당 2정, 임산부도 가능

“주민 여러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입니다. 11월 10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적색비상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개인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비상상황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난 10일 소주동ㆍ평산동주민센터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진행했다.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통제, 주민상황전파, 옥내대피, 방호약품 배포, 구호소 운영 등 특정분야로 나눠 해마다 한차례씩 집중훈련을 한다. 이날은 갑상선방호약품 배포 집중훈련으로, 방사선 비상시 갑상선방호약품 배포와 마을 주민이 직접 복용까지 해 보는 훈련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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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훈련에 앞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방사선비상 종류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산시 안전총괄과 민방위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를 기준으로 3~5km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20~30 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나뉜다”며 “양산시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안에 동면 일부(9개 마을)와 웅상 4개동 9만5천여명 인구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백색비상은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 건물 안에 미치는 정도고, 청색비상은 원자력시설 부지 전체에, 적색비상은 부지 밖까지 영향을 주는 단계”라며 “갑상선방호약품은 청색비상부터 지급한다”고 말했다.


방사능방재 갑상선방호약품 배포 과정은 이렇다. 청색비상이 발령하면 웅상보건지소에서 동별 주민센터로 갑상선방호약품을 전달한다. 주민센터는 마을별 이ㆍ통장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소집 후 해당 마을 주민 1인당 2정씩 약품을 전달한다. 주민은 이ㆍ통장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을 통해 약품을 받아 방재지휘센터에서 복용지시가 떨어지면 약품을 직접 복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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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웅상보건지소는 “갑상선방호약품은 현재 양산보건소 33만6천823정, 웅상보건지소 24만정 등 모두 57만6천823정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웅상보건지소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내 주민 모두가 2정씩 복용하고도 남을 정도의 인구 수 대비 120%를 비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갑상선방호약품은 방사선 침착을 차단하는 예방적 요법일 뿐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임산부도 1회 정도 복용은 지장이 없고 태아는 임산부 복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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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방호약품, 제대로 알아보자



-갑상선방호약품은 정확히 어떤 작용을 하는 약품인가?

갑상선방호약품은 방사성요오드와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가진 요오드다. 요오드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갑상선으로 모이기 때문에, 약품을 미리 섭취하면 갑상선에 요오드물질이 꽉 채워진다. 이후 방사선요오드를 흡입하거나 섭취하더라도 더는 갑상선에 축척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돼 결과적으로 체내 피폭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비상시 신속한 갑상선방호약품을 복용해야 한다면 평상시에 주민에게 미리 나눠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별도 배포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신속한 복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분명 있지만, 약품 분실 가능성이 많고 적정한 보관상태 유지 등 체계적인 관리 어려움이 있다.
또 갑성선보호약품은 주민대피와 소개(한곳에 모여 있는 주민을 분산함)가 불가능하거나 늦어질 경우를 대비한 보조보호조치다. 다시 말해 정상적으로 주민대피와 소개가 이뤄질 경우 복용할 필요가 없다.


-갑상선방호약품은 얼마만큼, 어떻게 복용해야 하나?

성인과 만 12세 이상 청소년들 1인당 2정까지 먹으면 된다. 1정 복용하면 24시간 효과가 있기 때문에 1정씩 두 차례 먹으면 된다. 단 영ㆍ유아는 약품을 가루로 만들어 만 3세~만 12세는 65mg, 4주 이상~만 3세는 35.5mg, 4주 미만 신생아는 16.25mg 분량만큼 우유나 주스에 혼합해 먹여야 한다. 과다복용이나 불필요한 반복복용은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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