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푸드트럭 운영, 허가 따로 신고 따로… 머쓱한 규제개혁..
사회

푸드트럭 운영, 허가 따로 신고 따로… 머쓱한 규제개혁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6/11/22 09:15 수정 2016.11.22 09:15
양산시 푸드트럭 조례 제정
행사장 등 영업장소 확대

복잡하고 번거로운 허가 절차
행정업무 일원화 필요성 제기

양산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행정업무를 일원화하지 않으면 사실상 조례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일 양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달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에는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공원, 하천, 체육시설 등 8개 장소 외에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시설, 문화ㆍ공연ㆍ전시ㆍ도서시설 등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사실상 영업장소가 부족해 푸드트럭 운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영업장소를 옮기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복잡한 데다, 해당부서 의지나 푸드트럭 운영 이해도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이 지금껏 푸드트럭 운영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정작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업무 일원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푸드트럭 운영 허가를 위해서는 운영자가 직접 장소를 물색하고, 해당 장소 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해 영업허가를 받은 뒤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공원은 공원과, 하천이나 강가는 건설과, 체육시설은 교육체육과 등 위치에 따라 해당부서가 달라진다. 행사 역시 삽량문화축전은 문화관광과, 웅상국화향연은 웅상출장소 등에 문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자 지정된 영업장소 이외 장소에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이마저도 해당 담당부서에서 거부하면 그만이다.


실제 지난 여름 한 푸드트럭 운영자가 물금 디자인공원 물놀이장 인근에서 영업하기 위해 관련 부서인 공원과에 장소지정을 요청했지만 공원과는 이를 거부했다. 해당 장소에 푸드트럭 운영 계획이 없고,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후 무허가 푸드트럭이 공원 여기저기서 영업하는 상황이 발생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푸드트럭 운영자를 허탈하게 만들기도 했다.<관련기사 639호, 2016년 8월 23일자>


이에 대해 지난 8일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임시회에서 차예경 시의원(민주, 비례)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물론 양산시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드트럭 사업인데, 실제 행정지원은 미흡하다”며 “흩어져 있는 행정업무를 양산시보건소가 한 데 모아 허가ㆍ관리업무를 일원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기준 시의원(새누리, 양주ㆍ동면) 역시 “운영자가 직접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자”며 “행정에서 먼저 푸드트럭존을 지정해 전기공급 등 기본 인프라를 만든 후 장소를 허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