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주민복지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대상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해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난 지역 특화 복지서비스다.
양산시는 2012년부터 장애아동ㆍ어르신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재활운동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인터넷과몰입치유서비스 등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진행해 왔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해마다 늘어나 올해는 35개 기관이 1천여명을 대상으로 사업ㆍ지역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제공기관 가운데 (사)한국건강스포츠문화원, 동원과기대 산학협력단,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영산대 등은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양산시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같은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사업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갑자기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바우처 특성상 서비스대상자가 되면 12개월간 연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서비스 신청을 올해 7월에 하면 내년 6월까지 예산지원을 받는다. 때문에 지난해 서비스대상자가 올해 예산규모에도 영향을 미쳐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대상자 수와 신규 대상자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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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하지만 지난해 말 양산시가 서비스대상자를 과다 선발한 탓에 올해 예산 부족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신청기간을 매월에서 분기별로 바꿔 신규 대상자를 줄이고, 추경을 통한 예산증액 등 방안을 강구했지만 밀려있는 대상자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인 상황. 급기야 제공기관에 신규 신청을 더는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예산지원을 중단해 버렸다.
이 때문에 제공기관은 사업 중단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다. 수년 간 사업을 진행해 온 제공기관은 서비스대상자가 없어 재정에 어려움을 호소하다 인력을 감축하는 상황에까지 처했다.
한 제공기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대기하라’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지침이 없어 사비를 털어 직원 월급을 충당해 오다, 더는 버틸 수가 없어 10여명을 해고했다”며 “명백히 양산시가 예산집행을 잘못해 발생한 일인데 달랑 공문 한 장만 보내 사업 중단을 통보한 것도 모자라, 자체사업을 발굴해 수익창출에 노력하라는 충고까지 하는 책임회피성 태도를 보였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주민복지과는 “지난해 아동 관련 바우처 신청이 폭주해 대기자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대기자를 해소하고 대기기간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 대상자를 확대해 발생한 일”이라며 “제공기관 운영 역시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인해 신규 제공기관이 많이 증가해 경쟁이 치열해졌다. 때문에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집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차예경 양산시의원(민주당, 비례)은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복지증진과 일자리 확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국가 지원 복지사업”이라며 “다시 말해 주된 목적이 복지여야 하는데, 제공기관 간 경쟁구도를 양성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갑자기 중단하는 등 복지마인드가 부족한 안일한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