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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금주 시사용어] 제3자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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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시사용어] 제3자 뇌물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11/29 10:08 수정 2016.11.29 10:08

제3자 뇌물죄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본인이 부정 청탁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는데, 대상을 제3자까지 넓힌 것이 제3자 배임수재죄다. 뇌물죄 경우 제3자에게 뇌물을 준 경우에도 처벌하는 제3자 뇌물제공죄가 있는데, 배임수재죄에는 본인으로 한정돼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10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한다는 골자로 형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제를 마련했다.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조사 중인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미르와 K 스포츠재단에 기금을 내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대기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때 핵심은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는 사실로, 검찰은 최순실과 사실상 공모 관계로 박 대통령을 파악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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