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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현 변호사 법무법인 금정 | ||
ⓒ 양산시민신문 |
모든 권력이 은밀히 비선 실세 최순실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안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신분이 피의자이고 공범인 박근혜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울분을 참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국회의원 거취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한 조문 앞선 헌법 제64조에 정답이 있는데, 제3항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탄핵 표결을 하고나서, 불참 내지 단체 퇴장하는 의원들에 관해 그 자리서 바로 제명안을 상정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제명표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법에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규정은 없으나 제명 절차가 탄핵 절차로 보입니다. 징계의 일종입니다.
제명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우선 ‘헌법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의무를 방치하고 적극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에 관해 제명하지 않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인 것이며, 제명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3분의 2 역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국회 자체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국회를 해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국회 역시 해산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관해 탄핵하지 못하는 국회라면 국회 자체 존재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과 함께 국회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국회법 제24조)라고 선서했던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제명되면 해당 선거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조차 없습니다(국회법 164조). 우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른다면 이 일을 계기로 가르쳐 드려야 현명하고 용감한 국민입니다.
만약 탄핵을 주저하다, 주저하다 반대표를 던지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역사의 심판은 차치하고 최소한 국회의원직은 상실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친박이라고 하는 작자들은 반드시 탄핵에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꺼이 ‘제명’당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며,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의무는 ‘탄핵’이며,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논의는 술책에 불과하고 이 자체가 헌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정서를 반영한 것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 좋자고 바꾸는 것이 헌법이 아닙니다.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탄핵 당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제명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