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별도 사업장으로 근로자와 함께 국민연금을 가입해 2곳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가입 없이 원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가게를 폐업(휴업) 했는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게 되면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ㆍ폐업사실 확인가능한 경우)로도 가능하며, 납부예외 기간중에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하신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보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공단으로 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