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부터 2년 3개월만인 지난 15일 옹벽 복구공사가 끝났다. 주민들은 옹벽 붕괴 후 장마철을 2번 더 보내야 했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유래 없는 피해를 몰고 왔던 태풍까지 겪어야 했다. 불안하고 긴 시간이었지만 복구 완료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아직 숙제가 남았다. 무너지지 않은 옹벽 존치부분에 대한 보강공사가 남았고, 옹벽 복구비를 둘러싼 양산시와 한일건설 간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
![]() |
ⓒ 양산시민신문 |
옹벽 붕괴사고는 지난 2014년 8월 19일 오후 1시께 발생했다. 시간당 93㎜ 집중호우가 쏟아진 다음날, 토사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평산동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뒤편 54m 높이 옹벽이 무너졌다. 흘러내린 토사는 왕복 6차로, 길이 120m 외곽순환도로를 완전히 뒤덮고 아파트 화단과 주차장까지 밀려 내려왔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차 붕괴 우려로 1천여명에 달하는 입주민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한동안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하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라고 결론 짓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옹벽이 2008년 8월에도 한 차례 붕괴됐기 때문이다. 당시에 시공사가 복구공사를 한 후 양산시에 준공검사를 신청했지만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몇 차례 보완조치 받기도 했다. 이후 2012년 옹벽과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준공허가는 났지만, 시공사 부도 사태로 시설물에 대한 인수ㆍ인계가 양산시로 이관되지 않아 사고 시점까지도 옹벽 관리ㆍ감독권은 한일건설이 가지고 있다.
때문에 복구공사 주체를 두고 양산시와 한일건설 간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양산시가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대한토목학회에 학술용역을 의뢰한 결과, 부실시공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법정관리 중인 한일건설은 일방적 잘못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복구공사에 난색을 표했다.
이 때문에 양산시가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비용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후 양산시는 국비와 도비, 시비 등 69억3천만원을 확보해 지난해 10월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과정도 녹록치 않았다. 옹벽잔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파편이 주민 차량을 파손시키는가 하면, 각종 발파작업으로 소음과 먼지는 물론 심한 진동까지 동반해 주민 피해가 극심했다. 공사로 인한 집안 균열을 호소하는 주민까지 생겨났다.
더 큰 문제는 남아 있는 220m 옹벽이다. 이미 두 차례 무너진 옹벽이기에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주민들은 나머지 옹벽에 대한 재시공을 요구했다. 공사 기간 내 안전진단을 하라는 법원 명령에 따라 존치 옹벽을 진단한 결과 C등급으로, 보강 공사가 필요한 수준으로 나왔다.
이에 양산시는 보강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역시나 예산이 문제다. 62억원 가량 추가 예산 확보가 시급해 진 상황으로, 국민안전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해 20억원은 확보했지만 나머지는 도비와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 양산시는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초 실시설계 후, 같은 해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일건설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양산시는 2월께 소송결과가 나오면 한일건설 측 채권 등을 압류해 투입한 공사비 전액을 받아낸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도 1심 판결일 뿐 항소에 대법원 상고까지 간다면 길고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최병석 한일유앤아이대책위원장은 “복구 공사는 완료했지만 존치부분 재시공으로 여전히 외곽순환도로 미포장은 물론 차량통행도 통제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공사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두 차례 옹벽 붕괴를 경험한 주민들이 더는 옹벽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재시공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 옹벽 붕괴 사고 복구 추진상황
- 2014년 8월 옹벽 붕괴 발생
10월 특별교부세 25억원 결정
11월 붕괴 원인분석 학술용역 결과 ‘부실시공’ 확정
- 2015년 1월 복구 실시설계용역 완료
2월 양산시 한일건설 소송제기
10월 예산 69억3천만원 확보, 복구 공사 착공
- 2016년 1월 존치부분 안전진단 결과 C등급 ‘보강공사’ 필요
12월 복구 공사 완료
- 2017년 1월 존치부분 재시공 실시설계 예정
2월 중 소송 1심 판결 예정
- 2018년 중 존치부분 공사 착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