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신도시 3단계에 건설 중인 양우내안애5차 아파트가 입주예정일까지 준공을 못해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물금읍 물금리 800-5번지 일대 559세대 규모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양우내안애5차 아파트는 지난 23일 입주예정이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예정일에 맞춰 살 던 집 매매와 이삿짐센터 계약 등 이사준비를 마쳤지만 입주를 할 수 없었다. 아파트 공사를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탓에 양산시로부터 사용검사 승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 공고 당시 입주예정일은 2017년 1월이었다. 하지만 지난 11월 양우내안애5차 시공사인 양우건설이 예정일을 갑자기 12월 23일로 앞당겨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했다. 때문에 입주를 기다리던 약 50여세대가 이 시기에 맞춰 입주를 계획했다. 그런데 입주예정일 일주일 가량을 남겨두고 또 다시 예정일을 1월 6일로 연기한다고 통보한 것.
한 입주예정자는 “분양사나 시공사 모두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이 입주예정일을 수차례 바꾸고,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결국 입주예정자들만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아파트 분양 공고할 때 명시해 둔 입주예정일을 지켰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공사 진척 상황은 판단해보지도 않고 입주 전 잔금을 빨리 받겠다는 생각으로 입주예정일을 앞당겨 생긴 일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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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실제 입주를 기다리던 일부 세대는 엄동설한에 오갈데 없는 처지가 됐다. 입주예정자 가운데 상당수가 살 던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계약을 끝내고 이사 날짜까지 약속해 둬, 입주예정일 전에 집을 비워 줘야하는 상황이다.
결국 이들은 이삿짐 보관이사를 다시 계약하고 친척집과 숙박시설을 전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때문에 2배로 늘어난 이사비용과 입주예정일까지 지내야 할 숙박비 등에 대한 보상문제까지 불거졌다.
이에 대해 양우건설 측은 “입주예정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선 사실상 할 말이 없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공정률은 순조로웠지만 감리단 지적사항이 많아 보강 시공을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입주일이 연기됐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입주 예정자들은 사용검사 승인을 하는 양산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감리업무가 철저히 이뤄지면 입주 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해결해 입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차후 감리보고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꼼꼼히 해 사용검사 승인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다만 입주예정일 지정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기관이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입주민 피해 보상 등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인 양우건설에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