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조 시의원(민주, 서창ㆍ소주)이 발의한 <양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 가결됐다. 박 의원이 발의한 협동조합 지원 조례는 양산시가 새로운 경제공동체인 협동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협동조합 자율적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3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협동조합 지원 기본방향 ▶협동조합 활성화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ㆍ지원 계획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위한 상담과 교육ㆍ홍보 계획 ▶협동조합 상호협력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밖에도 조례는 ▶경영ㆍ법률ㆍ기술 등 분야 정보 제공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조합원 능력향상 교육ㆍ훈련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협동조합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는 통로”라며 “협동조합 육성으로 또 다른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양산지역 23개 협동조합은 ‘양산시 협동조합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지고 양산지역에 협동조합 가치를 알리겠다는 각오를 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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