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시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이 <양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를 발의해 양산시가 앞으로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어린이 안전 조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은 5년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시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어린이 안전시책 목표와 기본방향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문별ㆍ 단위사업별 계획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 사항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예산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을 포함한다. 이같은 조례에 따라 시장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을 마련해 집행할 수 있다.
또한 시 차원에서 성폭력ㆍ아동학대 예방, 실종ㆍ유괴 예방, 약물 오ㆍ남용 예방, 화재ㆍ가스폭발ㆍ자연재난 등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교육청과 협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할 책임도 규정했다.
한편, 지난 9월 발대식을 가지고 활동에 들어간 양산시 어린이안전학교는 어린이 안전 교육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산시와 시의회에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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