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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01/03 09:13 수정 2017.01.03 09:13

2016년 11월 30일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해 더 많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인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고, 무소득으로 적용제외 됐던 기간 동안 보험료는 납부할 수 없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무소득 배우자나 경력단절 여성도 과거 미가입 기간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돼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쉬워졌고, 가입기간을 보다 늘려 더 많은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추후납부 대상 기간은 전국민 가입이 의무화된 1999년 4월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과거에 한달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과거 납부했던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반납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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