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소주동에 있는 외국인노동자 숙소에서 전기 누전으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 입주민이 신속한 화재신고 후 숙소 내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다.
또 지난해 10월 물금읍 단독주택에서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해 과열되면서 연기가 발생했고,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화재를 미리 감지해 신속히 초기진화를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로 화재피해를 줄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률로 의무화되면서 시민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결과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오는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관련법 설치 기준을 보면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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