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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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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중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길라잡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01/10 10:23 수정 2017.01.10 10:23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 원료재생ㆍ환경복원업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한다.

Q. 선임대상과 선임시기는 어떻게 되나?
A. 제조업, 임업,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근거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한다. 상시근로자 30∼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20∼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Q.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
A.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과 개선, 건강 진단, 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 기록ㆍ유지, 산업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ㆍ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Q. 자격은 어떻게 되나?
A.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 의무는 없으며, 선임사실 등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내에 구비해야 한다. 또한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Q. 어떤 교육을 어디서 받아야 하나?
A.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은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이 있다. 양성교육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이 자체적으로 담당자를 선임하기 위해서 받아야 한다. 올해는 30∼50인 미만 제조업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해 양성교육으로 인정한다. 직무교육 경우 2020년부터 모든 담당자는 선임한 후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ㆍ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6개 지역본부 교육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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