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공단에서 ‘소득공제용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으나,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부터는 별도로 공단을 방문할 필요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장근로자 경우 회사가 국민연금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고 연말정산신고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중도 입ㆍ퇴사하거나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납부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국세청과 정부 3.0 기관 간 협업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하게 돼 연말정산 신고가 한결 간편해지고 근로자의 권익도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제도 문의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