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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비 오면 잠기는 다리 ‘세월교’ 대수술 필요하다..
기획/특집

비 오면 잠기는 다리 ‘세월교’ 대수술 필요하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7/01/17 10:14 수정 2017.01.17 10:14
[연중기획] 안전불감증 시대를 돌아보다
사망사고 발생한 상북면 세월교
철거하고 신설 교량 설치 검토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북면 세월교 통행이 전면 금지됐다. 양산시는 영구 차단시설을 설치해 차량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아 인명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월교를 철거하고 교량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더는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기 위해 양산 전역 세월교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북면 양산천 세월교는 현재 볼라드를 설치해 차량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이후 세월교를 철거하고 신설 교량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양산시민신문


집중호우 시 차량통제 기준 모호, 안내표지판도 모든 사고 예방 못해




지난달 22일 상북면 대석리 산바다식당 앞 세월교를 지나던 산타페 차량이 밤새 내린 비로 불어난 양산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같은 날 차량은 발견해 인양했지만, 탑승자를 찾지 못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진행했다. 결국 사고 9일만인 지난달 31일 사체가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본지 656호, 2016년 12월 27일자>


사고 후 양산시는 해당 세월교 통행을 전면 금지시켰다. 영구 차단시설인 볼라드를 설치해 차량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 동시에 세월교를 철거하고 신설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 경남도 하천기본계획에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재해경감대책을 수립해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받아 교량 설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세월교 상류 쪽에 장제교(500m), 하류 쪽에 효성교(1km) 등 우회 교량이 있는 만큼 해당 세월교를 폐쇄하더라도 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월교는 한자로 ‘洗越矯’, 영어로 ‘Ov er flow bridge’로 물이 흘러 넘치는 교량을 의미한다. 양쪽 제방보다 낮게 설치돼 있어, 서울 잠수교처럼 비가 오면 잠기는 다리다. 평소에는 통행이 가능한 횡단교량이지만 장마기간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강물이 불어날 경우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형태 교량은 물론 농업기반시설 형태로 농기계만 통과 가능하거나 사람만 겨우 다니는 농로 역시 세월교에 포함된다.

















↑↑ 원동지역에 대리~장선리로 이어지는 단장천 하천에 마을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세월교가 많아
폭우가 내리면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된다. 사진은 원동면 선리 단장천 세월교 모습.
ⓒ 양산시민신문


사고 세월교 외 다른 교량은 뒷전 “사후약방문일지라도 대책 필요”



때문에 이번 상북면 사고처럼 세월교를 건너다 불어난 물에 휩쓸리는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양산시는 일부 세월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급류 위험을 사전에 경고했다. 또 세월교 13곳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호우 시 현장인력을 투입해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다.


하지만 집중 호우 기준이 모호하다. 경남도 재난대응과 안전대책 매뉴얼에 따르면 호우주의보 발행 시 침수예상도로 진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기상청이 발령한다.


상북면 세월교 사고 시점 강우량이 62mm로 호우주의보 기준치를 넘지 않았고, 예비특보조차 발령되지 않아 차량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게 양산시 설명이다. 하지만 그 시간 세월교는 이미 강물에 잠겨 사실상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시민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스스로 주의를 요하게 하는 안내표지판 역시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초행길이거나 폭우로 시야가 가려졌을 때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안내표지판을 인식하지 못하고 건너는 상황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 본법마을 주민이 통행하는 동면 법기리 법기천 세월교 역시 폭우에 취약한 상황이다.
ⓒ 양산시민신문


이에 대해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위원장(민주,물금ㆍ원동ㆍ강서은 “세월교 자체를 영구 교량으로 전환하는 것은 예산확보 등 문제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차단기가 내려오는 형태의 휀스를 설치하거나 위험지역에 CCTV를 설치해 호우 때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양산시는 사고가 발생한 상북면 세월교에 대해서만 대책을 강구할 뿐 양산 전역에 있는 다른 세월교는 대책은커녕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차예경 시의원(민주,비례)은 “사고가 발생하면 더 많은 시민 안전을 위해서 ‘사후약방문’도 필요하고, 소 잃은 뒤에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며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도 세월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의회와 언론이 자료를 요청하니 이제야 부랴부랴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알아보고 있는 양산시 행태가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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