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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출산가정 지원정책 확대… 저소득층 중심 추가 지원 계획..
사회

출산가정 지원정책 확대… 저소득층 중심 추가 지원 계획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7/01/17 09:48 수정 2017.01.17 09:4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기간 연장
기저귀ㆍ조제분유 생후 24개월까지

올해 양산지역 출산가정 지원이 확대된다. 양산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 저소득 가정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출산가정에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이 지난해 대비 올해 확대한다. 그동안 자녀 수와 관계없이 출산가정에 10일을 서비스 기간으로 정해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왔다.



올해부터는 출산 순위에 따라 첫째 아이는 15일 이내, 둘째 아이는 20일 이내, 셋째 아이 이상은 25일 이내로 5일 단위로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산모와 배우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다. 단, 소득을 초과하더라고 셋째 아이 이상, 장애인 산모, 미혼모 산모, 결혼이민 산모 등은 예외지원 대상자로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등본, 신분증, 산모수첩,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가지고 양산시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392-5127).


또 저소득 가정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도 올해 확대 지원한다. 올해 1월부터 기저귀 지원 대상월령과 지원 기간을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산모가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가구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과 부자 조손가정 양육 아동까지 추가 지원한다.


기원 가능 가구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로, 만 2세 미만 영유아를 둔 4인 가구는 월소득이 178만7천원 이하인 경우 기저귀 구입비용 월 6만 4천원, 조제분유 구입비용 월 8만6천원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포인트 지급방식으로 분기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기저귀ㆍ조제분유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만, 12월 31일 이전 서비스 이용 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보건소(39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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