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상웅 변호사(38, 덕계동)는 ‘우리 동네 변호사’, ‘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를 자청하고 나섰다. 국민 누구나 전세금 문제로, 빚 문제로, 사기를 당했을 때 동네병원 가듯이 가까운 동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하게 상담 받고 적절한 법적 대응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벼운 증상에도 조기에 병원을 찾으면 수술을 피할 수 있듯이 효과적인 몇 차례 법률상담을 통해 거액의 소송비용을 들이지 않고 정신적 고통을 줄이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변호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고 문턱을 낮추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변호사는 울산 대형 로펌에서 초선변호사를 지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통상임금 소송, 외국선주 운송계약상 배상 청구 소송, 공장건물 붕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 세간의 많은 관심을 끌었던 사건을 잇달아 승소하면서 촉망받는 변호사로 법조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이 변호사는 독립을 결심했다. 대표변호사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다. 물론 화제가 된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낸 만큼 솔깃한 제안도 많았다. 하지만 동네 친구 같은 편한 동네변호사가 되기 위해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길을 선택했다.
“부산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울산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 사실 양산과는 전혀 연고가 없었죠. 단지 제 아내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큰 고민없이 양산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말에 아내와 함께 집 주변을 산책하고, 맛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저녁이면 소주 한 잔 함께 할 친구를 사귀다 보니, ‘우리 동네’라는 친근함이 생기더군요. 매일 양산에서 울산으로, 울산에서 양산으로 출ㆍ퇴근하면서 이제껏 꿈꿔왔던 ‘찾아가는 법률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고민해 왔어요”
이 변호사가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바로 무료법률상담이다. ‘웅상이야기’라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법률상담이 필요한 회원을 모집한 뒤,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씩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0차례 30여명이 넘는 주민에게 법률적 조언을 해준 것이다. 울산 사무실까지 올 수 없는 회원을 위해 동네 커피숍에서 상담을 하다보니, 자연스레 양산지역 상담은 모두 동네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상담 가운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도 있었지만, 법정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만 상대측과 협상하는데 있어 제시할 수 있는 법률정보를 알려주거나, 내용증명이나 법무사 도움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정도였죠. 이렇게 법률상담은 소송을 위한 전 단계가 아니라 소송과 구별되는 매우 독립적인 법률서비스예요. 법률상담은 언제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법률 주치의’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법률사무소 이름도 ‘아는 사람’이다. 소송에 휘말리면 자연스레 나오는 말이 ‘어디 아는 사람 없어?’, ‘어디 아는 변호사 없어?’라는 말이다. 때문에 편하게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아는 사람 법률사무소가 됐다.
하지만 아직은 변호사 문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법도 엄연히 상품으로 거래되는 서비스라고 하지만 법률서비스를 원할 때 마트에서 물건 사듯이 편하게 행동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비용 문제다.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려면 한 번에 최소 몇 백만원이 든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공평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소개했다.
“형사재판에 국선변호사가 있듯이 민사소송에는 ‘소송구조’라는 제도가 있어요.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소송구조 신청을 하면 법원이 재산 정도와 소송 가능성을 검토해 소송구조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할 수 있는 제도죠. 그 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이나 변호사가 없는 마을은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서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 누구나 법으로 인해 억울함을 당해서는 안되고, 국민이 사법제도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