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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20년 전에 주민 품으로 왔어야 할 공원, 결국 ‘알박기’..
행정

20년 전에 주민 품으로 왔어야 할 공원, 결국 ‘알박기’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7/02/07 09:33 수정 2017.02.07 09:33
천성리버타운 아파트 후면 공원
경매 통해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

양산시 기부체납할 예정이었지만
건설사 부도로 결국 사유지 전환

공원뿐 아니라 도로도 마찬가지
“잘못된 준공승인, 양산시 책임”

“정말 지긋지긋하다. ‘부도 아파트’라는 대외적 이미지를 벗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데, 20년 전에 정리돼야 할 토지가 왜 아직도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제는 주민 출입을 막기 위해 공원에다 휀스까지 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20여년 전 아파트 부도로 재산피해는 물론 마음고생까지 겪어온 천성리버타운 입주민들이 또다시 고통을 겪고 있다. 당시 양산시에 기부체납하기로 계획한 도로와 공원 등이 여전히 정리 되지 않은데다, 최근 공원이 경매를 통해 개인사유지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천성리버타운 입주민들이 단단히 화가 난 이유는 아파트 주민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소주공원에 출입차단 울타리가 설치될 뻔한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소주공원은 천성리버타운 126동 측면에 있는 근린공원으로, 사실상 아파트 단지 내 공원으로 봐도 무방하다.

















↑↑ 1998년 아파트 준공에 맞춰 양산시로 기부체납하기로 했던 공원이 장백건설 부도로 이행되지 않다가, 최근 소유권이 민간건설사로 넘어갔다. 이후 해당 건설사가 공원 출입을 막기 위해 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상황 전말은 이렇다. 천성리버타운은 지난 1998년 9월 17일 3천세대 규모 장백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준공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9월 18일 사업주체인 장백건설이 부도처리 되면서 입주민들이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경매절차에 들어갔다. 게다가 당시 시장이 사용승인 대가 뇌물수수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하는 등 악재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장백아파트는 ‘부도 아파트’, ‘문제 아파트’라는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돼, 입주민들이 마음고생을 겪어 왔다. 이후 ‘천성리버타운’으로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고,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에 주력하는 등 오명 벗기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준공 당시 양산시로 기부체납하기로 했던 아파트 정문 진입도로, 측면 소방도로, 공원부지, 아파트 후면 공터 등이 장백건설 부도로 이행되지 않았다. 해당 부지는 채권단이 가압류해 재산권이 묶여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도 법상 장백건설 개인 사유지다. 때문에 도로에 대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이나 차량 통제를 할 수 없어 교통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 등 피해까지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떠안았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월 기부체납하지 않는 부지 가운데 공원부지와 아파트 후면 공터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ㅅ 건설사로 넘어갔다. 문제는 1천560㎡ 규모 공원부지를 그동안 아파트 근린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상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됐고, 아파트 내 흉물로 놔둘 수 없어 최소한의 조경시설을 갖추고 주민 쉼터로 활용해 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ㅅ 건설사가 지난해 7월 재산권 행사를 위해 공원에 휀스를 쳐 주민 출입을 막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입주민과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입주민들이 양산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순회간담회에서 시장에게 직접 해결해 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천성리버타운 입주자대표회의 이영호 회장은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지정 20년이 되면서 어린이공원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다”며 “아파트 소방도로와 붙어 있고, 인근에 어린이집이 2곳이 있는 공원을 도대체 어떤 용도로 바꿔 사용한다는 말인가”라고 토로했다. 덧붙여 “당초 양산시의 잘못된 사용검사 승인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에 해당 부지를 양산시가 매입에 공원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양산시로 기부체납해야 할 공원이기에 양산시가 매입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다면 소유권자와 협의 과정에서 매입가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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